진주시, 2024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9월 2일까지 납부 당부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4-08-15 12:08:19
진주시는 2024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3만여 건에 대해 15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 세대주, 미성년 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000원으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2) 또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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