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9월 2일까지 납부 당부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4-08-15 12:08:19

  [진주=엄기동 기자]

진주시는 2024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3만여 건에 대해 15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 세대주, 미성년 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000원으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와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2) 또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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