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권한, 지자체 이양 특별법 개정
6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권한, 시·도지사 갖도록
서 의원 “지역 특색에 맞는 외국교육기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03-06 12:03:49
▲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최성일 기자]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병수 의원은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보다 양질의 외국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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