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2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
내년 1월14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12-22 17:02:49
함양군은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2022년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오는 1월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 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작물별로 신규사업, 일반계속사업, 특수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나 단체에서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은 일반보조사업은 보조 50%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육성을 위해 지역 내에 신규로 재배를 시작하는 작목은 70~80% 극소수로 재배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50~60%로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높여 지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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