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대차 3법 폐지, 교각살우 우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2-03-30 12:05:55
“강력한 전세값 안정화 정책 등 필요한 상황”
부동산전문가도 “임대차 3법 마녀사냥 멈춰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30일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률이 70%에 이르고 있고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78%까지 갱신율이 올라가고 있다.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는데 그만큼 세입자들의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것은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인상 욕구가 분출한다는 점이고 그래서 임대차 시장에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또 전세대출제도와 결합돼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신규계약시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전세값 안정화 정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인수위에서 거론되는 것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축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신규계약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비교가격제 등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는데 같은 물건을 어떤 사람은 100원에 샀다면 어떤 사람은 150원에 사고 있으니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인수위의 방침에 부동산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전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마녀사냥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법률 개정사항이고 당시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세입자 보호에 있어서 한 발을 떼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수위의 인식은 아주 명확한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혼란이라는 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겼다고 얘기하는데 객관적 데이터가 그렇게 나타났는가. 전세와 월세에 관해 가장 면밀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는 5년마다 이뤄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인데 그 자료를 보면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2020년에 딱 멈췄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 임대차 3법이 없었는데도 전ㆍ월세값이 올랐다. 전세가격이 오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 3법은 개정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텐데 인수위가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수위원들 중 어떤 분들은 임대차 3법 도입하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며 매우 정치적으로 접근했던 분이 계신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세입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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