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숙박시설 대상 ‘소방법규 가이드’제작·배부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3-04 15:18:18

▲ 시흥소방서, 숙박시설 대상 ‘소방법규 가이드’제작·배부 /사진제공=시흥소방서[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소방서(서장 김태연)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숙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숙박업 운영 첫걸음 소방법규 가이드’ 리플릿을 제작·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숙박시설 밀집지역인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중심으로 관내 숙박시설 영업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및 영업 개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방 관련 법규와 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소방시설 자체점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관리, 방염 기준 등 숙박시설 운영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소방안전관리 사항과 함께 실제 위반 사례 및 처분 사례를 포함해 영업주들이 법적 책임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고가 수리될 수 있으나, 영업 개시 후 소방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및 벌금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영업 개시 전 소방시설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

 

해당 리플릿은 시흥소방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숙박업 관련 부서인 관광과 및 위생과에서도 배포하고 있다.

 

김태연 시흥소방서장은 “숙박시설은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다”며 “특히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숙박시설 관계자들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 등 안전관리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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