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文-尹 침묵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2-04-12 12:06:33
검찰 ‘전국지검장회의’ 열고 반대 의견 제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12일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표명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70년 만에 완성할 유일한 기회로,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1953년 이후 70년 동안 왜곡된 법조 시스템을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다.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 것으로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을 마저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엔 "개혁엔 시기가 있다"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 검찰의 제도개혁은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선 수사·기소권 분리를 찬성했던 분이 대선에선 검찰에 대한 물밑통제를 폐지하고 예산권까지 줘서 독립 기관화하겠다고 공약을 내놨다. 검찰을 사실상 헌법상의 제4부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는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라며 "경찰로 가든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든 수사하는 것이 검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을 바꾸시면 된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기소독점주의,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 큰 권한을 내려놨다"라며 "두 기관(검·경)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는데 수사를 지휘하던 과거 권력에 대한 향수를 빨리 내려놓으면 협력 관계가 쉽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처를 만약 만든다면 설립될 때까지 검찰개혁법안의 시행은 유예하게 된다"라며 "그 사이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과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국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라며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정치구호로는 그만할 때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개혁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뤄지고 노력해야 하지만 과거에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기능 전체를 박탈한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비판도 받았지만, 역으로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 수사와 같은 국민의 박수를 받는 수사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민 피해도 지적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이 기소권만 갖게 되면) 경찰이 수사해 놓은 자료만 갖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벽할 수는 없다"라며 "조금이라도 추가로 증거를 수집해 보다 완벽하게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못하고 스스로 증거수집도 못한다면 범죄 처벌이 잘 안되고 이는 곧 국민의 고통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평 계곡 사망사건(수사)도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며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못하면 그런 암장사건(사법당국 조사 없이 묻힌 사건)들을 검찰이 발굴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불필요한 수사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검찰의 6대 범죄수사라는 것이 국정농단 사건, 대형 재난사건, 재벌사건 이런 것들"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라든가 SK분식회계 사건 등 여러 경제범죄들은 수백명의 증인과 오랜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되는데 이런 까다로운 사건에 경찰 수사만 보게 되면 검사의 공소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면 그게 경찰로 수평 이전되는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 수사총량이 줄어드는데 그럴 만큼 현재 불필요한 수사를 많이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험한 말"이라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수사라는 것이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활동인데 이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검찰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라며 "국가는 범죄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에도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지검장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검장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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