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항소 포기’ 집단반발에 파면 등 검사 징계강화법 개정 추진

정청래 “조작 기소 검사들, 집단항명...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김병기 “민주당 정권, 호구로 보이나...검사장-지청장-평검사, 다 징계하겠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11-12 12:12:3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반발에 검사 징계를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맞서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12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거나 집단행동시 처벌 대상이 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들은 사실상 예외였다는 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우선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현행 검찰청법을,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통상적으로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만 유일하게 검사직만 별도의 ‘검사징계법’을 통해 처분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일반 공무원의 경우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총 6단계 징계처분이 가능하지만 검사의 파면 징계는 국회의원 3분의1 이상 발의가 필요하고, 파면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등 이미 관련법 개정 절차가 시작된 상태다.


앞서 정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며 “특히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구속 취소에 침묵했던 비겁한 검사들이, 초라하고 볼품없던 검사들이 갑자기 힘이 솟았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이)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 가만 안 두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 대한 징계 요청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검사, 지청장, 평검사까지 대놓고 해보자는 것이냐. 전부 다 징계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내부에서 얘기해야지 어떤 공무원이 외부에다 대고 이렇게 외부에다 대고 얘기하느냐”면서 “밖에서 보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도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1심 항소를 포기한 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ㆍ재판 외압이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7800억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키는 건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복선’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아바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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