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26곳 적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6-03-12 13:47:57
| ▲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수송차량.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대기질 취약시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26곳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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