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6억9000만원 부과·고지
30일까지 납부해야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9-14 16:34:45
군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약 2억73만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 되고,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1/2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CD/ATM기기를 이용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말일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등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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