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묘산면, 농지위원회 개최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10-31 16:44:51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의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고,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농지관련 전문가로 구성 · 설치된 위원회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심사를 수행한다.
이동렬 묘산면장은 “농지위원회를 통해 실제로 농업을 경영할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더욱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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