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원 622세대 규모 공동주택 조성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6-05-13 12:16:22
[용인=오왕석 기자]용인 모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2일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89-3번지 일원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모현1구역은 용인시 내 세 번째 재개발 사업이다. 대상지는 2만3793.2㎡ 규모로, 그동안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가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건폐율 23.51%, 용적률 399.98%가 적용된다.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며, 전체 세대 수는 622세대다.
시는 이번 인가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모현1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정체됐지만 2020년 이후 추진이 정상화되면서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어져 행정 절차상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재개발 절차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조합해산·청산 순서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모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행정 지원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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