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편견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실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11-04 16:40:21
이번 교육은「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 강사인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채경미 강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동료로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해 직원들이 더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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