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재명 공선법' 1심 선고 앞두고 엇갈린 전망
김재원 “당연히 중형 선고될 것...징역 년 정도가 적정”
박주민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은 안 나와”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11-13 12:22:03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13일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량의 반 정도를 적정한 양형으로 보고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 위증교사죄는 징역 1년 6월 정도가 적정한 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만 민주당에서 기괴한 방법으로 재판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누구를 기억(못)한다' 이런 걸 갖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치 현실을 비춰봤을 때 아무도 정치 못 한다"면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안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저도 변호사다. 과거 이런 선거법 사건을 꽤 많이 다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 기회도 박탈당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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