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면 최대 1000만원 지원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4-11 16:30:4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거나, 주택가 주변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구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총 787가구 175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올해는 총 1억421만원을 들여 9가구 18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2013년 12월17일 이전 건립된 20가구 이상 아파트(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1년 이상 활용 가능한 자투리땅 등이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1면당 1000만원, 추가 1면당 200만원씩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파트는 조성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 자투리땅은 1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20면 초과 시 면당 150만원까지 가능하다.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신청은 교통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차 문제와 보행 안전을 함께 해결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주차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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