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한다" 경비원에 갑질···아파트 입주자 대표 집유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2-05-05 12:27:24
[울산=최성일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5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날 술을 마시고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히자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B씨 교체를 요구해 사실상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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