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각 상임위 통과
김진숙 의원,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박은경 의원,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박은정 의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4-03 14:32:21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의회 제302회 임회회 회기 중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과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상임위를 통과 했다.
| ▲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이 지난달 24일 의회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우선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가 명문화됐다.
또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등록관청인 각 구청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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