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내달 21일까지 제276회 제2차 정례회··· 행감·구정 질문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11-11 14:26:4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가 11일부터 올해 두 번째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21일까지 41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보자면,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18일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시행한다.
이어서 22일부터 3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오는 12월2~16일 일정으로 운영한다.
또한 12월20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21일에는 3차 본회의를 통해 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한다.
상임위원회별 심사 예정 상세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심사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안 발의(양리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2~2026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등을 의결한다.
아울러 재정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소상공인 경영백신(100新) 컨설팅 및 종합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한다.
박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는 올 한 해 구정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 마무리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2022년을 위해 예산부터 각종 사업을 결정하는 기간이다. 특히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서대문구 정책 전반에 선제적 대비 역시 필요하다"며 "이번 정례회에 다루는 안건 하나하나에도 이 같은 사안을 충분히 고려, 심도 있는 처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