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악성체납자 69명 출국금지 요청... 체납액 73억원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출국 제한-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도 병행
조세 정의 훼손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12-27 12:39:40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69명에 대해 지난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대상자들의 총73억원에 달하며,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할 경우 이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실제로 김해시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 이후 체납액 일부를 즉시 자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효과도 나타났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조세 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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