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기간 운영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1-06 12:42:5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이며, 2025년에 선납 공제율을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5% 수준(1월 납부 시 실제 연 4.57%)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고 방법은 1·3·6·9월에 성동구청 세무2과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및 모바일 앱(STAX)에서 로그인 후 직접 신고 가능하며,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세액 신고·납부했다면, 올해 연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납부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율 유지와 더불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기존 3자녀 감면 요건을 2자녀로 확대 시행한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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