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郡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5건 안건 의결
최상봉 기자
csb@siminilbo.co.kr | 2025-04-01 16:23:15
[구례=최상봉 기자] 전남 구례군의회가 최근 제31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3건, 기금변경안 1건, 기타안건 1건 총 5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원안 가결된 안건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검사위원 선임안’, ‘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변경안’ 등이다.
장길선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복리 증진을 위한 뜻깊은 의정활동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신뢰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