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집들이 선물, 주택용 소방시설 어떠세요?
전남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임효진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2-03-21 17:35:59
2017~2021년 전체 화재(20만1545건) 중 11.9%(2만4096건)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했으나,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화재 사망자의 20%에 가까웠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4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돼야 한다.
그렇다면, 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화재 발생 사실을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으로 알고 신고하는 사례, 초기 화재는 소화기로 자체 진화하는 사례는 흔치않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매년 주택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그 사용법과 경감사례를 교육·홍보하고 있다.
곧 봄이 찾아오고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사가 한창일 것이다.
집들이에 초대받았을 때, 색다른 선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어떠신가요?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사랑하는 지인에게 '안전'을 선물해보세요.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