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여, ‘3대 악법’에 저항하라
고하승
gohs@siminilbo.co.kr | 2026-02-22 12:45:28
사실상 4심제 도입법, 대법관 대폭 증원법, 법 왜곡죄 신설 등 3대 악법이 "사법개혁"이라는 포장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들은 2월 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잠시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는 없다.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단기적인 목적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사법부가 권력 앞에 스스로 드러누우면서 진행 중이던 5개의 재판을 모두 중단시켜버렸다. 재판이 중단됐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언젠가는 재판이 재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한 것이 바로 ‘4심제 도입’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결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결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심에서 기괴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이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 대법관 중 10명이 유죄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최종심이다.
그런데 4심제가 도입되면 대법원 결정이 최종 판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전원합의로 탄핵한 헌법재판관 9명이 버티고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3대 악법을 ‘이재명 일병 구하기’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그 모델은 바로 ‘베네수엘라’이다.
베네수엘라에서 2004년 우고 차베스 정권은 대법관을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12명이나 늘렸다. 이는 사법부 장악과 독재 체제 강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차베스 정부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 경제 불안 등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친정부 인사로 대법원을 채우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렸다.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장악한 뒤,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12명의 대법관을 모두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로 임명한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하는 짓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법 왜곡죄 신설도 마찬가지다. 작년 12월 법사위 통과한 이 법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기소하거나 판결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 왜곡이라는 주관적 잣대로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판검사를 고발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질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했다.
실제로 차베스 정권에 비판적인 판검사들은 체포되거나 사임 압박을 받는 등 탄압이 이어졌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됐는가.
사법부 장악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 불안, 반정부 시위 격화 등 심각한 국가 붕괴로 이어졌다.
한때 ‘남미의 부자 국가’로 불리던 산유국 베네수엘라는 국민의 94%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금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음모에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도 베네수엘라 국민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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