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동하남남양주선’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
26일까지 임시회… 17건 안건 심의
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 2024-07-24 17:19:40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가 지역 현안 입법과 제정에 여야 따로 없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시의회는 23일 오전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인 제33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동의안 등의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2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30 하남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회는 24일~25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임희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계획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급행열차만 운행하고 일반열차는 942정거장(고덕)에서 회차하도록 계획돼 있어 급행열차만 운영할 시 혼잡시간에 한강 이남 구간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돼 944정거장(미사)까지 일반?급행열차 동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병용 부의장은 찬성의견 발언을 통해 “미사강변도시는 2014년 첫 입주 후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하남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무려 46%에 달한다”며 “본 촉구 결의안은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과 하남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채택된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에는 일자리, 기후, 안전, 주거, 재정 등 시민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관례 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오승철 의원)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훈종 의원) ▲하남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