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진 서대문구의원, “區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을”

조례 발의
"구민 자기결정권 존중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2-23 18:34: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했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구민이 임종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서약자가 3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김규진 의원은 지난 8월 서대문구의회와 교토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학술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 추진 등이다. 또한 지역내 의료기관 및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규진 의원은 “연명의료에 대한 선택은 모든 구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인 과제”라며 “서대문구에서 선도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해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발의의 계기가 된 지난 8월 학술행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자 돌봄 정책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임종 시 자기결정권 존중과 지역사회 내 연명의료 결정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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