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진 서대문구의원, “區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을”
조례 발의
"구민 자기결정권 존중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2-23 18:34: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했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구민이 임종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서약자가 3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김규진 의원은 지난 8월 서대문구의회와 교토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학술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
김규진 의원은 “연명의료에 대한 선택은 모든 구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인 과제”라며 “서대문구에서 선도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해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발의의 계기가 된 지난 8월 학술행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자 돌봄 정책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임종 시 자기결정권 존중과 지역사회 내 연명의료 결정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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