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노동위 활동 마무리

지역경제 회복·고용사각지대 해소 성과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6-06-17 14:03:09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채종수 기자]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가 최근 제391회 정례회 제3차 상임위를 끝으로 도민의 살림살이를 보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뜻깊은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는 임기 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의 모든 입법과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위원회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뒀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견인했다.


소상공인의 생태계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입법 성과도 돋보였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화재안전망 구축과 디지털·AI 역량 강화, 상인연합회 지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새롭게 신설했으며,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흩어져 있던 매니저 사업의 근거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이에 더해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점포를 발굴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도내 소상공인 상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위원회는 도민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위원회는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각각 개정해 도내에 ‘노동 존중 주간’과 ‘산업재해 주간’을 신설하고 관련 기념행사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고히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를 제정해 산업 발전과 환경 개선에 기여한 노동자와 단체를 발굴·포상하는 시상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기업 중심 포상 체계를 보완하고 투명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은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경기지역화폐의 실효성을 치열하게 고민했고, 사회적 가치가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안착을 지원했으며, 아리셀 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마주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이 곧 노동의 존엄이자 경제 성장의 전제임을 확인하고 제도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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