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내달 16일까지 제363회 제2차 정례회
市 내년 예산 2조8773억 심의
市 올해 4차 추경도 심사키로
군소음보상법 개정건의안 채택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21-11-18 16:38:2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가 오는 12월16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363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2조877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163억원이 증가한 2조5716억원, 특별회계는 17억원이 감소한 3057억원이다.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수원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 ▲소음대책지역 경계구분을 지형·지물로 설정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 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염 시장은 크게 5개 목표를 토대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제시한 목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민생경제 실현 ▲대전환의 시대, 포용적 회복을 기반한 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한 행동변화 정책 실천 ▲지역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지역공동체 실현 ▲빠르고 유연한 디지털 혁신정부 구현이다.
조석환 의장은 “125만 수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례시의회 모습을 갖춰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선제적인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수원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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