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원 써라" 건설사 협박

민주노총 간부 2명 징역형 집유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5-12-28 12:50:18

[울산=최성일 기자] 건설 현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 일감을 배정하라며 업체를 압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강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울산 지역의 모 공공주택지구 및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가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 조합원의 레미콘 차량과 덤프트럭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며 건설업체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에게 현장 출입로에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이도록 지시했으며, 공사 관련 차량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일부 현장은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공사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해 조합원을 투입하고,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 건설기계 배차권을 노조가 독점하고자 정당한 영업을 방해했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수단 역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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