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강서구의원, “서울시, ‘김포공항→서울강서공항’ 명칭 변경해야”
5분발언
"김포시 땅은 전혀 포함 안돼
전세편 운영규정 개정도 유감"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4-03 16:52:4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상욱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화곡4·등촌2동)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국제공항의 명칭을 ‘서울강서공항’으로 변경·추진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 이래 60년간 ‘김포공항’으로 불리고 있지만, 김포시 땅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라면서, “85년째 공항이 위치해 온 우리 강서구의 57만 구민의 동의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공항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포공항 국제선 운항 증설을 위해 현행 2000㎞로 제한된 국제선 거리 운항 범위를 3000㎞로 확장하는 ‘전세편 운영 규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한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은 공항소음,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심각한 고통을 수십 년간 오롯이 감내해 오고 있다”라면서, “서울시가 적절한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국제선 운항을 확대한다면 곧 공항 피해 지역 주민들과 관할 지자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국제선 운항 확대로 국내선 운항이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국내선 운항 축소는 서울과 지방을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고, ‘서남권 대개조 구상’과 같은 서울시 집중 발전 정책 추진은 자칫 지방정부와의 상생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27일, 김포국제공항의 명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변경하고, 국제선 운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김포국제공항(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은 1939년 김포군 양서면에 ‘김포비행장’으로 개항해,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의 3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위치하게 됐으며, 특히 현재는 공항 부지의 약 87%가 강서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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