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영유아 보청기 구입비 지원
영유아난청 양측보청기 개당 131만 원 한도 지원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07-29 23:08:34
[청주=엄기동 기자] 청주시 보건소는 영유아 청각재활을 위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양측 보청기 지원을 하며 개당 131만 원 한도이다.
유의사항으로는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보청기를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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