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안 통과··· 흉물 빈집 정비·철거 탄력
미이행땐 최대 500만원 부과
용도 변경 시 욕적률 등 완화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12-10 12:52:4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빈집을 철거한 경우 보상비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 해당 구역에서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지자체 심의회를 거쳐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빈집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주택, 건축물을 뜻한다.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24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