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구민 생활밀접 조례안 5건 의결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4-12-18 12:52: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는 2024년 마지막 제332회 정례회에서 구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5개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11월27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이달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김철수(국민의힘), 양명희, 전미숙, 김영곤, 김미주 의원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구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철수 의원은 구민 소통을 확대하고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의정 소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양명희 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전미숙 의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 학생들이 안전한 수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영곤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미주 의원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제정,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의회는 이번 조례안들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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