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區 올해 1차 추경 510억 심사·최종 의결
행감계획서 채택·안건 처리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11-03 13:47:3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가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간 일정으로 진행,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510억원 규모로 수정가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처리했다.

이에 지난 10월28일 오후 1시30분 4층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폐회식에서 이동화 의장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열정적으로 임한 의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11월 열리는 2차 정례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한 주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등은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은 수정가결됐다.

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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