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11월 넷째 주부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의무휴업일 수요일로 변경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11-15 12:54:4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가 지난14일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로 변경했다. 오는 11월 넷째 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총 4곳으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과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이다.
다만▲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GS더프레쉬 서울역센트럴 자이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GS더프레쉬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한다.
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쇼핑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2012년에 처음 시행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지였지만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로 향하던 발걸음을 전통시장으로 옮기지 않고, 온라인 시장으로 눈길을 돌렸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4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청주시, 서초구, 동대문구) 대형마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10명 중 8명(81%)은 일요일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광역시가 시행 6개월 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주요 소매업과 전통시장 모두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아울러 동대문구 경동시장 일대는 주말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주변 전통시장의 풍부한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면서 젊은 세대가 찾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기도 했다.
상권발전소와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스토어협회)는 지난 8월부터 각각 중구 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표해 서로 긴밀한 논의를 거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10월18일 중구청·상권발전소·스토어협회가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협약(이하 유통업상생발전협약)을 맺으며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에 동의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중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사전통지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14일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결정했다.
앞으로 구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쇼핑 선택지를 통해 편리한 대형마트와 매력적인 전통시장을 두루 다니며 장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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