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사며 특정후보 지지 부탁··· 3명 '벌금형'
12명에 20만원 상당 제공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01-29 12:54:05
[울산=최성일 기자]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3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1명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4일 경남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에게 2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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