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7당, ‘방송3법’ 재추진에

국힘 “정치 권력이나 어떤 권력이 언론 장악해선 안 돼”
자유언론국민연합 “야당은 집요한 방송장악 야욕 버려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6-10 12:54:3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민주당-민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10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이 참여한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데 대해 "어떤 권력도 언론을 장악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 의원을 비롯해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는 이사 추천권을 가져가는 시민단체들이 가진 정치적인 색깔이 민주당과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영언론에 대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의견을 묻고, 언론 현장이 불법과 선동 판치는 광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여야가 합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ㆍ이준용ㆍ이철영)도 지난 주말 배포한 성명에서 민주당 등 '야 7당'을 향해 "국민을 기만하는 망동을 즉각 철회하라"며 "집요한 방송장악 야욕을 버릴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문제의 '방송3법'은 현재 9~11명인 KBSㆍMBCㆍEBS 이사회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가 행사하는 이사 추천권을 국회ㆍ학계와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에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라며 "지난해 3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민주당 의원 74명이 재발의한 '방송3법'에 법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오는 8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인선 때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7당은 '방송3법'을 '시민단체 참여 확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 '이사진의 다양성 강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지역과 친야 성향 단체의 영향력을 키워 민주당이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며 "지난해 3월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좌파 세력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2 이상을 장악해 KBSㆍMBCㆍEBS 사장들을 멋대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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