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道의회 공무원 복무 개정안’ 원안가결··· 내년부터 생일 특별휴가 사용
양우식 도의원 대표발의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4-12-17 16:16:36
[수원=채종수 기자]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9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공포 후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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