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사회의 큰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장준혁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2-04-20 12:58:42
3~5월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날씨 탓에 최근 강원도 양구군, 울진, 삼척 산불과 같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데, 산림청 통계에 따른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부주의로 나타난 것과 차에서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뒤따르던 화물차 적채함에 떨어져 차량 화재가 발생한 사건처럼 무단투기로 인한 화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11호(쓰레기 등 무단투기)는 담배꽁초, 껌,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에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기초질서를 남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닌 우리 가족, 사회를 위해 지켜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작은 쓰레기들부터 쓰레기통에 넣는 습관을 형성해 나간다면, 인천은 더 안전하고 성숙한 기초질서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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