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교류 협력 체계 개선’ 근거 마련

황규진 의원 발의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9-11 15:02:27

 황규진 남동구의원[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황규진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남동구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이 단순한 형식적 협약 체결로 그치고 실질적인 교류 성과가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에서 “실질적 성과 없는 보여주기식 교류에서 벗어나 상호 균형 있고 교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효성 있는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조례에는 교류 협력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자매도시‧우호 도시 협약 절차, 의회 동의 및 사전검토 절차 강화, 교류사업 내용, 교류 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황 의원은 “이름만 있는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동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외에도 ‘남동구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남동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며 집행부가 놓치기 쉬운 행정 공백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 입법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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