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짬짜미 입찰' 에스원·에스텍 시스템 9.7억 과태료

23건 중 21건 낙찰·수의계약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7-05 12:58: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파트 통합경비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짜고 입찰에 참여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의 민간 아파트 23개 단지에서 실시된 통합경비 용역 입찰 23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통합경비 용역은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 출입 통제 시스템 등 기계 경비와 인력 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 업무다. 관련법에 따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 수 자체가 적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업자가 더 한정적이어서 입찰이 유찰될 가능성이 더 크다.

당시 에스원은 사전 영업을 통해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이른바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텍시스템은 통합경비 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사는 아니었지만,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한 뒤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을 이유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담합으로 에스원은 입찰 23건 가운데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유사한 담합 행위의 재발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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