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짬짜미 입찰' 에스원·에스텍 시스템 9.7억 과태료
23건 중 21건 낙찰·수의계약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7-05 12:58: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파트 통합경비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짜고 입찰에 참여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의 민간 아파트 23개 단지에서 실시된 통합경비 용역 입찰 23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통합경비 용역은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 출입 통제 시스템 등 기계 경비와 인력 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 업무다. 관련법에 따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 수 자체가 적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업자가 더 한정적이어서 입찰이 유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에스텍시스템은 통합경비 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사는 아니었지만,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한 뒤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을 이유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담합으로 에스원은 입찰 23건 가운데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유사한 담합 행위의 재발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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