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범 막는다··· 법무부-경찰청 정보 공유
전자발찌 범죄자 공동 대응
가해자 접근시도땐 동시출동
위반사실 확인땐 즉시 검거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7-05 12:59: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추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6일부터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김훈(44)이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스토킹 강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2024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대상자 정보만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유해 왔다.
그러나 살인·성폭력·강도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추가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를, 경찰관은 피해자를 각각 관리하며 접근금지 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양 기관이 협력해 즉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6월22일부터 2주간 현장 교육과 전국 단위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무부와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하는 등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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