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업소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제한
오는 11월까지 현장 순회
홈피서 사용규제품목 안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4-24 18:1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오는 11월까지 식품접객업을 포함한 지역내 약 8300개 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특별홍보·점검’을 진행한다.
이는 올해 말 강화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대상 업종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종합소매업(슈퍼마켓), 대규모점포 등이다.
이에 구에서는 자원재활용팀 내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4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을 시작으로 지역내 전역을 순회 중이다. 단,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은 본사로 관련 홍보물을 발송한다.
점검항목은 1회용컵, 접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봉투 및 쇼핑백, 우산비닐 사용 여부다.
현장점검과 함께 구는 홈페이지, SNS에서 구민들에게 사용규제 품목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역내 유관단체에 홍보자료를 별도 발송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1회용품 규제사항 준수는 물론, 배달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 등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모범을 보인 업소를 칭찬하려는 취지다.
정문헌 구청장은 “사업주와 주민들 모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월23일이후 1회용품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역시 금지돼 종이봉투, 생분해성수지제품 등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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