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153번 회차지점 불법 주·정차 지속··· 주민들 불편 가중·안전 위협”

市·동작구 행정 강력 비판
"형식적 단속··· 노선 단축·회차지점 변경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8-02 17:03: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최민규 의원. 최민규 서울시의회 의원(동작2)이 153번 버스(우이동~당곡사거리)가 회차지점인 보라매공원 주변 주택가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동작구청과 서울시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 153번(동아운수 운행)은 우이동(북한산우이역)을 시작으로 길음, 홍대, 신촌, 여의도 등 서울의 주요 도심을 거쳐 당곡사거리까지 운행한 후 보라매공원에서 회차해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장거리 노선에 해당한다(66.6㎞, 250분).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거리운행 노선의 개선을 통한 안전운행 확보 및 효율적 노선 운영을 위해 2021년 정기노선조정심의에서 153번 버스는 신림선 개통 이후 중복구간(보라매공원~공군호텔)을 단축하고 대방역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노선의 단축 변경을 결정했다.

하지만, 신림선 개통(2022년 5월28일) 이후에도 153번 버스는 기존대로 운행되고 있어 4시간이 넘는 운행으로 지친 버스 운전자들은 기본적인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회차지점인 보라매공원 주변 주택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후 시간에 쫓기듯 화장실 이용, 흡연 등 용무를 급하게 마치고 다시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보라매공원은 노약자·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주·정차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한 불법 주·정차로 지역주민과 공원이용객은 통행 불편과 함께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버스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흡연 등에 따른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153번 버스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선에 불법 주·정차해 이를 지나려고 우회하는 자동차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 간에 충돌사고도 우려된다.

최 의원은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근거로 동작구청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흐지부지한 형식적인 단속으로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어 공권력이 무시되는 결과를 자초했다”며 동작구청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153번 버스는 4시간이 넘는 운행시간으로 버스운전자의 피로도와 업무 부담이 큰 노선인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빠른 조정이 필요하다. 며 “이제 신림선이 개통됐으니 2021년 정기노선조정심의 결과대로 153번 노선을 단축하고 회차지점을 대방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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