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 가결

김현정 구의원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5-02 16:53:09

▲ 김현정 의원이 제311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남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서울 강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조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등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폭넓게 담았다.

김 의원은 행정재경위원회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강남구 논현동, 역삼동 등 상권밀집지역 내 숙박, 음식점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서울시 전체 1위이며, 1인 가구, MZ세대, 주거밀집지역도 많아 배달서비스 이용률은 전국 최대규모”라며,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결국 이동노동자들의 서비스 수혜자인 강남구 구민과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후문(역삼로160)에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운영하고, 강남 파이낸스센터 공영주차장(테헤란로152)에 2호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구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동노동자들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하고 가장 필요한 핸드폰 충전시설, 음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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