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故 장자연 사건 보도' 소송

大法, 방정오 명예훼손 일부승소 확정
정정보도ㆍ3000만원 배상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2-16 12:59: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PD수첩에서 정정보도를 하고,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방 부사장이 장씨 사망 전날 장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MBC 등이 방 부사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방법은 일부 변경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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