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주민이 직접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2-12 13:00: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 광고물을 구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금 받는 방식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구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달 1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했다. 만 20세 이상의 성동구 주민(주민등록상 거주자에 한함)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했으며 동행일자리나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됐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수거 방법과 안전 수칙 교육을 받은 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수거 단속증을 발급받아 활동하게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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