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개정안’ 등 12개 안건 의결
19일까지 군정 주요 업무 청취… 26일 임시회 폐회
최상봉 기자
csb@siminilbo.co.kr | 2024-07-16 14:35:11
[구례=최상봉 기자] 전남 구례군의회가 오는 26일까지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구례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개 안건을 의결한다.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 의결할 안건은 조례안 및 규칙 4건, 공무 국외출장 보고의 건 1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관련 안건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이다.
군의회는 오는 19일까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길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구례군의회에서는 동료 의원, 집행부와 함께 ‘군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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