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소음특위, "'軍 소음 보상법' 형평성에 어긋나··· 피해 주민들에 합리적 보상을"

개정 촉구
"'갈등 유발 악법' 불만 민원 거세"

최진우

cjw@siminilbo.co.kr | 2021-11-10 17:45:56

▲ 서산시의회 소음특위가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열린 군지련 주관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 (사진제공=서산시의회)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하 소음특위)가 최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 보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이 주관한 이번 집회에는 김맹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과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 김종민 시 환경생태과장, 주민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소음특위는 군소음 보상법의 피해보상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군소음 보상법 개정을 호소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에서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악법이라는 불만의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음영향도 기준상 대도시 지역구분 삭제 ▲민간항공기 보상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적용 ▲전입시기 및 사업장위치에 따른 감액조항 삭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주변 지형·지물로 보상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김맹호 위원장은 “불명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상기준으로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을 촉구하게 됐다”며 “수십 년간 소음에 시달려 온 피해 주민들께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1월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6월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해 지난 달 15일 조사결과안을 공개하고 10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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