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區 올 1차 추경 164억9104만원 심사·처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개정안' 보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8-08 16:1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가 최근 9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제30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건의 안건 심사 등 16일간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했다.
특히 후반기부터 1년간 상설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윤유현 위원장을 필두로 운영,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64억9104만1000원)’을 심사했다.
그외 주요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대표 발의)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는 수정가결 했다.
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김양희 의장은 “임시회 모든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오는 9월25일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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