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워크레인 기사 태업' 54건 적발··· 면허정지 절차 착수
월례비 근절 정책 반발해 고의로 작업 지연·거부
횟수별 3~12개월 정지··· 14일까지 현장 전수 점검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4-09 13:02:3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월례비 근절 정책 등에 반발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지난 3월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3일간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693개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서 지금까지 574곳(83%)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
특별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뒤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불법·부당행위를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3개월, 2차 위반 땐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푸집 인양을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외 무리한 인원 배치를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33건은 추가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정지·경고 등의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해진 작업 시작 시간까지 조종석에 앉지 않거나,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해 작업 지연이 발생한 경우다.
면허정지 최종처분은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한다.
이같이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 3월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특별점검에서 중간 결과를 두 번씩 발표하는 건 이례적이다.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은 점검 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 투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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