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區 디지털성범죄 예방·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 의결

김덕현 구의원 "피해자 심리·의료 지원을" 대표발의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7-27 13:53: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 김덕현 의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이 대표발의하고 박경희 의원이 함께 뜻을 모은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디지털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날로 발전하고 치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N번방 사건' 등은 사회·문화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에 김 위원장과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피해자를 위한 심리·의료·법률 지원 ▲각종 교육과 홍보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비밀 준수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제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특히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경찰,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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